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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

충남신용보증재단

조회수 3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1.16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충남신용보증재단

문의처

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-850-9100, 공주시청 경제과 041-840-8291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공주시는 「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하여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.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공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,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대상은 공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.

  • 상시 종업원 기준:
    • 건설업, 제조업, 광업, 운송업: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
    • 도·소매업, 각종 서비스업: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기업
  • 신용 요건: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여야 합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 업종: 아래에 명시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는 국민 보건,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포함합니다.
    • 도박 및 사행성/불건전 오락 관련 업종: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의 제조업, 중개업, 도매업, 소매업, 임대업, 관련 S/W 개발 및 공급업 (예: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등).
    • 담배 관련 업종: 담배 중개업, 잎담배 도매업, 담배 도매업 (전자담배 등 담배대용물 포함).
    • 특정 소매업: 약국, 한약국, 성인용품 판매점 및 관련 소매 중개업.
    • 다단계 방문판매: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등록하여 영위하는 다단계판매업은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전문 서비스업: 통관업 (관세사, 관세법인 등), 법무/회계/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, 수의업, 감정평가업, 흥신소,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.
    • 주류 유흥업: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.
    • 온라인 서비스업: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.
    • 금융 및 보험업: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.
    • 부동산업: 부동산업 전반은 제외되나, 다음 업종은 신청 가능합니다.
      • 부동산관리업 (6821)
      •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(68221)
      •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    • 특정 서비스업: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및 판매업,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(단,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하며, 관련 증명서 및 임대차 계약서 등 징구 필요),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,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.
    • 보건업: 보건업 전반은 제외되나, 유사의료업 (86902)은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레저/스포츠 시설: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, 골프장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.
    • 기타: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.

지원 내용 및 규모

총 12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.

  • 보증 한도: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.
  • 보증 기관: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담당합니다.
  • 특례보증 우대사항:
    • 보증 비율: 대출금의 100% 전액 보증이 제공됩니다.
    • 보증료율: 연 0.9% 이내의 우대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.
  • 보증 기간: 보증 기간은 최장 7년 이내입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본 사업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을 통해 접수합니다.

  • 접수처: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
    • 주소: 공주시 신관로 38, 6층 (신관동 599-1번지)
    • 전화: 041-850-9100
  • 제출 서류: 공고문 내에 별도로 명시된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은 없습니다. 다만, 보증 신청 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, 신분증 등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, 방문 전 문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1월 5일 (월요일)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를 받습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선정 절차: 신청된 기업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.

문의처

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.

  •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: 041-850-9100
  • 공주시청 경제과: 041-840-8291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소상공인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.hwp
hwp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(2026년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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